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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된다(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당밀(糖蜜, Molasses):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아니한 가공식품(예 : 당밀, 전분, 밀가루 등)

<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규정(현행) >
 √ (원칙) ① 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② 폐기(소각 등)
 √ (예외) 곡류·두류: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의 용도전환 허용
  * ① 용도변경 신청 사유, ②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확인 → ‘사료수입신고필증’ 발급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만 431톤, 93억 원**
   ** (’19년) 1,147톤, 28억 원, (’20년) 8,251톤, 47억 원, (’21년) 1,033톤, 18억 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고시 개정 추진(’22.5월 행정예고 예정)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2.5월 입법예고 예정)
첨부파일
  •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된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5.2, 12시부터).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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