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2021-12-31T15:42:13
  • 조회 729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환급)

    * 기준등급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9,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50% 30% 30% 20% 2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사업절차

  1.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2.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3.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진공15일 내외

  4.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15일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일)

  5.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45일 내외

  6. 6.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진공 → 소상공인15일 내외

* (예시) 2월 신청 → 4월 말 지급, 3월 신청 → 5월 말 지급

모집시기

  • 연중 상시

신청방법

  • 온라인(go.sbiz.or.kr) 신청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9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