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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 2021-12-31T15:50:35
  • 조회 664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지자체
  • 신청기간
    1월

개요

  •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식품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식품 신뢰도 제고 도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농식품 가공업체(식품소재, 완제품 생산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포함

지원내용

  • 농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 지원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한도 : 개소 당 최대 2억원)

사업절차

  1.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2. 시장·군수

    사업검토 및 신청(타당성 및 중복 등 검토)

  3. 도지사

    시·군별 사업비 확정

  4. 도지사

    보조금 교부

  5. 시장·군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및 지도·점검

  6.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

  7. 시장·군수

    정산 및 사후관리

  8. 도지사

    정산결과 조치

모집시기

  • 1월

신청방법

  • 시·군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통보

문의처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 이명혜(031-8008-4445) 및 경기도 각 시·군 농정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