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지원사업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 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외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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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원기업이 소재한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적용 가능, 복수사업장의 경우 인턴근무 사업장 기준)
- 학력제한 없음,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가능하나 체험형 인턴은 지원 불가
청년 : 채용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업 : 국내 식품·외식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지원 제외
사업개요
청년의 식품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
신청기간
- 24.4 ~ 24.11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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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인턴십 운영 종료 후 채용인원의 50%이상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 일부 지원
- (교육지원)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 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