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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식 음식점업도 이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리자
  • 일반공지
  • 2024-07-30 14:13
  • 162
	            
	            2024년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신청부터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이 완화(7월)되었으며, 신청접수 기간은 2024.8.5.~8.16. 입니다.

 * (업종확대) 한식 음식점업 -> 한식 음식점업 + 외국식 음식점업
 * (조건완화) 내국인 피보험자 수와 상관 없이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기관으로부터 사전교육(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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