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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과학행정 법제화…개념 명확히 해야"

  • 연합뉴스
  • 2024-06-16
  • 10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과학행정 법제화…개념 명확히 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품법 동향과 과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지난 2월 시행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과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규제과학'의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16일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식품법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과학기반 규제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종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제품화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규제 정합성 검토와 지원, 평가 기술·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 교수는 이와 관련, "식품규제 패러다임이 과거 국가의 일방적·고권적 규제·제재 방식에서 이제 협력적 식품규제 설계 및 제품화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식품규제 법규가 중심을 두는 부분도 과거에는 식품 소비자의 권익 보호, 식품 제조 및 유통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 식품 관련 사건 발생 후 사후대책 등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함께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과 지원, 데이터 기반 과학적 식품 행정 구현 등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상 규제와 관련해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직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토대를 둔 규제 설계와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해진 규제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경직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규제 근거를 말할 때부터 과학이나 실질적인 증거, 사회과학적 입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까지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법의 핵심사항인 '규제과학'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학계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의가 명확히 규정된 후 개별 구체적인 시행방식에 관한 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다위안 중국인민대학 법대 교수는 "규제과학은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특히 의약품 감독·관리 분야에서 주목하는 개념"이라며 "한국에서 해당 법령의 제정·시행은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규제과학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을 공고화하고,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을 고루 고려한 과학적 규제는 전략, 정책, 조직, 훈련과 연관돼 있으며 그 초점을 국내 제도 개선이나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와 협력에 두고 있다"며 식품법 등 법학적 측면이나 인재 양성 등에서도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히토쓰바시대 왕운하이 특임교수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라며 "보다 나은 식품안전 법제 구축은 형법 이외의 행정법, 민법 등의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법·형사처벌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형사규제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히토쓰바시대 법학연구과, 중국 인민대 법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대 법학연구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회에서는 이 외에도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직접구매 식품소비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법제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한국, 일본, 중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각국 식품법제와 식품 수입·특수식품 규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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