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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9.19 농식품부 배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6시30분 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일간 전국 6,300여 돼지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하였으며,

?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 김포?포천?동두천?철원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ASF의 확산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하여 방역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ASF 중점관리지역(6개 시?군) 내 돼지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두를 사육


 이번 조치는 파주(9.17일 확진)와 연천(9.18일 확진)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여러 방역상황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위치 등 주변여건, 그리고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의 ASF 확산 위험이 크므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발생농장(2개소) 역학 관련 농장 및 시설 : 총 507개소


       1) 파주(가족농장 2개소 포함) : 328 개소(경기 251, 강원 60, 충남 13, 기타 4)

       2) 연천 : 179개소(경기 147, 강원 15, 충남 6, 전남 4, 경북 3, 기타 4)


 ASF 중점관리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방역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중소독) 동원 가능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지역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시설 등 주변에 충분하게 배포를 하고 있다.


  ○ 현재 6개 시?군 지역 내 가용 소독차량 27대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유한 7대 중 4대를 우선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소독차량 총 31대가 최대한 가동되어 지역 내 돼지농장 437호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독이 실시되고 있다.


  ○ 전국 돼지농가에 차단방역에 효과적인 생석회를 공급하되, 집중관리지역에는 농가당 40포(1포당 20㎏)씩 공급하여 농장 등 주변에 보호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점관리지역 외 경기?강원?인천 소재 농가는 호당 20포씩, 그 외 다른 시?도에는 농가당 10포씩 배포(전국 돼지농가에 총 88천여포 공급 예정)


? (돼지 반출금지) 현재 경기?인천지역 돼지농가에 1주간 시행 중인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2주간 추가하여 총 3주 동안 시행하고 있으며,


  ○ 지역 내 도축장 4개소(김포, 포천, 연천, 철원)를 별도 지정하여 지역 내 돼지는 지정 도축장에만 출하하여 도축하도록 하고,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 되었다.


  ○ 지역 내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하여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운반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생체에 대해 임상을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 (축사 출입통제) ASF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돼지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인력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하여 경기?강원 소재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이외에는 해당 인력*의 축사 출입은 향후 3주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 임신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 그 외 다른 시?도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해당 인력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 (농장초소 설치)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지자체공무원, 경찰, 인근주민 등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 농장초소에는 초소, 출입차량 차단설비, 소독설비 등을 갖추고,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관리하고 있다.


? (점검관리) 농식품부 본부직원인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을 활용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여 미진한 사항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1명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명으로 총 13개반 26명으로 구성(경기 8개 시?군, 인천 2개 시?군, 강원 1개군)


  ○ 지역담당관은 어제(9.18일)부터 오늘(9.19일)까지 돼지농장이 있는 전국 153개 각 시?군에 출장하여 ASF 상황실 설치,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GPS 운영 실태 등 제반 조치사항을 점검 중에 있다.


  ○ 지역담당관과 특별점검단은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농장, 지정도축장, 초소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소독, 출입통제, 돼지 반출금지 등 방역조치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ASF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 그 밖에 다른 시?도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이행은 물론,


? ASF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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