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보도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근 코로나18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속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 배달상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4.24. 조간).hwp 다운로드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근 코로나18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속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 배달상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