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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최근 코로나18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속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 배달상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4.24. 조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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