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 2021-12-31T15:50:35
- 조회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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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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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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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월
개요
-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식품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식품 신뢰도 제고 도모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농식품 가공업체(식품소재, 완제품 생산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포함
지원내용
- 농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 지원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한도 : 개소 당 최대 2억원)
사업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장·군수
사업검토 및 신청(타당성 및 중복 등 검토)
도지사
시·군별 사업비 확정
도지사
보조금 교부
시장·군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및 지도·점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정산
시장·군수
정산 및 사후관리
도지사
정산결과 조치
모집시기
- 1월
신청방법
- 시·군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통보
문의처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 이명혜(031-8008-4445) 및 경기도 각 시·군 농정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