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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 2021-12-06T22:38:32
  • 조회 590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개요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성장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산업 및 금융·보험 등 전문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책자금 운영
지원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책자금 운영
자금구분 방식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성장기반
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직접 소공인 기준금리
+0.4~0.6%p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5~8년(자율)
성장촉진자금 대리
직접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금리
+0.2~0.4%p
대리 1억원
직접 2억원
5년(거치2년)
스마트
소상공인
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직접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기준금리
+0.2%p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5~8년(자율)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직접 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스마트기술·장비·온라인 활용 영업활동 업체 기준금리
+0.2%p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5~8년(자율)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7천만원 5년(거치2년)
창업자금 대리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7천만원 5년(거치2년)
여성가장지원자금 대리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기준금리
+0.6%p
7천만원 5년(거치2년)
사업전환자금 대리 재창업패키지 수료(1년 이내) 소상공인 기준금리
+0.2%p
1억원 5년(거치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1억원 5년(자율)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 소상공인 중 장애인 기업 2.0% 고정 1억원 7년(거치2년)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원 5년(거치2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원 5년(거치2년)
경영애로자금 대리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원 5년(거치2년)
희망대출 직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1.0% 고정 1천만원 5년(거치2년)
재도전특별자금 직접 성장성이 있으나 저신용등급으로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 고정 1억원 8년(거치3년)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직접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 고정 1억원 5년(거치2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기준금리
+0.4%p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5~8년(자율)
일상회복특별융자 직접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 고정 1천만원 5년(거치2년)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기준금리
+0.0~0.4%p
3천만원 5년(거치2년)

사업절차

  1. 구분
    구분
    직접대출 신용대출
    대리대출 보증서부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2. 신청접수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공단)
  3. 대출(보증)심사
    대출(보증)심사
    신용·사업성 평가(공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보증기관)
    신용·담보 평가(금융기관)
  4. 대출실행
    대출실행
    대출(공단)
    대출(금융기관)

모집시기

  •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세부자금별 접수일정은 매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공고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