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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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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지원

  • 2021-12-31T11:25:14
  • 조회 640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eaT 등록 식자재 업체

지원내용

  • 업체당 보증액 200백만원 한도로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료 80% 지원(20% 자부담)
    지원내용

    각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지원대상)
    1.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2.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21년부터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보증금액
    • 최대 2억원 한도
    보증기간 1년
    보험요율 및 지원 1.467~4.106% (보험료의 80% 지원)

    ※ 보험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보증금액 및 보험료율 상이

사업절차

  • 농산물 구매 계약체결 → aT에 보증보험 지원 신청 → aT 확인서 발급 → SGI 서울보증에 보험가입 신청 → 보험료 납입 및 지원료 지급

모집시기

  • 연중 선착순 모집

    ※ 예산 소진 시 모집 중단

신청방법

  • 푸드비즈 홈페이지 접속 → 제출서류 등록 → 확인서 발급 → 보증보험 가입(SGI서울보증)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foodbiz.or.kr
  • 메일 : gby@at.or.kr
  • aT 식품외식지원부 신담호 대리(061-931-07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