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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 2021-12-31T11:33:06
  • 조회 667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1월

개요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외식산업과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진 도모

지원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지원내용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운영자금 :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 금리 : (고정금리) 일반업체 3%,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 (운영) 융자 100%, (시설) 융자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규모 : 1,000백만원(업체당 한도 : 운영 500백만원, 시설 500백만원)
  • 사업의무 : (운영) 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시설) 시설완료

사업절차

  • 1월 공고, 2월 신청접수 마감(지역본부), 2월중 대상자 선정(지역본부), 3월 초 자금 배정(본사), 3월 말~ 대출 실행(지역본부)

모집시기

  • 정기모집(1~2월), 배정포기 등 잔여 예산 발생시 수시모집(연중)

신청방법

  • aT 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 안내 →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문의처

  • aT 금융법무부
    김성진 차장(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