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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2025-07-02T10:30:32
  • 조회 14
  • 지원분야
    금융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개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0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20천$ 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주요 제공 정보
구분 내용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사업의무
  • 수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 원 이내

예산규모

  • ‘25년 : 4,600백만원

추진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1. 지원안내 공고(1~2월)

  2.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 배정(3월)
    * 예산소진시까지 추가 신청,배정(4월~

  3. 기성고 확인

  4. 대출(담보제공)

  5. 사후관리


■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문의처

  • 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