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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푸드테크 계약학과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청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개요

  • (목적) 푸드테크 산업현장 요구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 (운영방식) 식품기업재직자를 대상으로 푸드테크 석사학위과정(2년)을 운영

참여자격

  • (운영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다목의 '대학'으로서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
  • (교육대상) 식품 및 연관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식품기업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타 산업분야의 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정원의 10%이내로 선발 가능, 등록금·과제비 등의 국비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학과운영) 학생등록금의 65% 및 학과 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이내)
  • (현장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 지원) 교육생(재직기업) 대상 과제 공모 및 예산 지원
    * 산업체의 기술애로사항 해결 모색을 위한 산학 협력과제
  • 학생의무사항: 재학기간 중 근무 및 졸업 후 1년간 근무(중도 퇴직 시 보조금 환수)
  • 문의처: 061-93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