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성 관리
- 2021-12-31T13:09:04
- 조회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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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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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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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수출 확대 도모
지원대상
-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지원내용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2025.1.1. ~ 2025.12.31. 검사성적분(통지일 기준) 지원)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으로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50% 이상이 국산일 경우 지원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단, 10.1∼12.10 검사분은 12.13까지 신청가능하며, 12.11~12.31 검사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협의 및 현장 실사 등 행정 사항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운영계획 수립(본사)
지원공고(본사, 연초)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atess.at.or.kr)
신청서류 검토(지역본부)
검사비 지원(지역본부)
-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신청서류 제출(수출업체)
서류 접수 및 검토(aT)
심사 및 등록(일본 후생노동성)
문의처
-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061-931-0831, 0832
- 각 관할지역본부(지역본부 연락처 참고)
-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061-931-0749, 070-8287-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