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도유지제 지원

  • 2021-12-31T13:10:29
  • 조회 1125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2025.1.1. ~ 2025.12.31. 선적사용분 지원
  •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1~12.15 선적사용분은 12.16까지 신청가능하며, 12.16~12.31 선적사용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6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 지원기준
    지원 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캣)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신청 후 aT 관할 지역본부에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세부사용내역서, 구입증빙(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용증빙사진),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문의처

  • 061-931-083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