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도유지제 지원
- 2021-12-31T13:10:29
- 조회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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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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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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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2025.1.1. ~ 2025.12.31. 선적사용분 지원
-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6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 지원기준
지원 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캣)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1~12.15 선적사용분은 12.16까지 신청가능하며, 12.16~12.31 선적사용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신청 후 aT 관할 지역본부에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세부사용내역서, 구입증빙(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용증빙사진),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문의처
- 061-931-083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