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보험지원

  • 2021-12-31T13:18:59
  • 조회 914
  • 지원분야
    수출
  • 지원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연중

개요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및 해외채권 회수대행 성공수수료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항목
구분 종목 지원비율 지원한도
환변동보험 일반형 가입보험료의 95%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옵션형(부분/완전보장)
단기수출보험 일반 선적후 가입보험료의 90%
농수산물 패키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보험료의 100%
해외채권 회수대행 성공수수료의 80% 10백만원
  • 추가지원 : 엔저현상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5%, 단기수출보험 10% 추가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는 예산소진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 aT는 분기별 또는 무역보험공사 요청 시 사업비 선급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자부담분(가입보험료5~10%)에 한하여 납부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및 해외채권 회수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이행 확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온라인 제출)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 : 1588-3884
    • 061-931-0835,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