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보험지원
- 2021-12-31T13:18:59
- 조회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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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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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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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개요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및 해외채권 회수대행 성공수수료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구분 | 종목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환변동보험 | 일반형 | 가입보험료의 95% |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
옵션형(부분/완전보장) | |||
단기수출보험 | 일반 선적후 | 가입보험료의 90% | |
농수산물 패키지 |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가입보험료의 100% | ||
해외채권 회수대행 | 성공수수료의 80% | 10백만원 |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 aT는 분기별 또는 무역보험공사 요청 시 사업비 선급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자부담분(가입보험료5~10%)에 한하여 납부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 및 해외채권 회수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이행 확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온라인 제출)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 : 1588-3884
- 061-931-0835,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