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 2021-12-31T13:22:48
- 조회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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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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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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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3월
개요
-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 한식연, 지자체, 중기부 등 타 기관 해외인증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기관과 인증 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농인증, ISO22000, SMART HACCP 등
* 단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농인증, ISO22000, SMART HACCP 등
선정기준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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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최종 정산 확정금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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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2개 이상 인증을 신청, 취득하는 경우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상반기)
선정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단계별 진행사항 시스템 내 입력
인증 취득 후 정산신청
정산검토 후 최종 정산
* 사업공고 : 정기(연1회)
신청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사) :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지역본부) :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운영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단계별 진행(신청·착수·정산)
문의처
- 061-931-0861, 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