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 2021-12-31T13:47:42
- 조회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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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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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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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월
개요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대상 : 한국 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현지 벤더
*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출입액 5만불 이상 또는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출입액 5만불 이상 또는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지원내용
- ■ 지원사항 :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등 운영 비용의 70~90%
- 운영기간 및 사업의무(수입·판매의무액 준수, 마켓테스트 횟수 등) 달성 기준 미달시 지원 비율이 차감되며 자부담분 증가
- ■ 지원형태: (안테나숍) 주요 한국 농식품 전반 취급 / (KFZ) 한국 신선농산물 취급 전문 매장
- 운영기간 및 사업의무(수입·판매의무액 준수, 마켓테스트 횟수 등) 달성 기준 미달시 지원 비율이 차감되며 자부담분 증가
- ■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구분 권역 연간 운영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일반/KFZ)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 1년차 신규 안테나숍의 최소 사업기간은 3개월 이상, 2년차 이상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절차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안테나숍 운영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모집시기
모집시기 : 매년 2월 중
신청방법
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문의처
061-93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