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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지원사업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Q. 푸드테크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FIS식품산업통계정보(https://www.atfis.or.kr)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지원사업-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의 경우 FIS홈페이지 회원가입(aT통합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한 접수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안내를 읽고, 신고제에 대해 이해합니다.
  2.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수/선택)를 업로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합니다.
  3. ‘신고서 작성’탭에서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서 작성 후 실태조사 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는 선택사항이지만, 푸드테크 사업자 수리 여부를 검토·심의할 때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참여를 권장합니다.
  5. 앞서 작성한, 신고서 직인본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안내에 따라 업로드하고, 신고를 종료합니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고 접수 30일 이내 신고 수리여부, 반려(해당되는 경우)를 결정합니다(‘나의 신고현황’탭에서 확인 및 신고증 다운로드 가능)
Q. 실태조사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실태조사 탭에서 수정 후, 최초랑 동일하게 저장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Q. 신고를 완료한 기업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신고가 완료되면, 내부 검토를 통해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 내부 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며 푸드테크 사업자 해당여부(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Q. 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수리결과를 어떻게 통보합니까?
  • 접수된 신고 건의 수리여부 결과(수리 및 반려 / 반려사유)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나의 신고현황’탭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단, 심의상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업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보완요청 시 보완요구 기간은 aT의 보완요청 다음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을 부여하며, 보완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접수일 제외)에 수리여부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