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 Q. 푸드테크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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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식품산업통계정보(https://www.atfis.or.kr)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지원사업-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의 경우 FIS홈페이지 회원가입(aT통합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한 접수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Q.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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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안내를 읽고, 신고제에 대해 이해합니다.
- ②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수/선택)를 업로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합니다.
- ③‘신고서 작성’탭에서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④신고서 작성 후 실태조사 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는 선택사항이지만, 푸드테크 사업자 수리 여부를 검토·심의할 때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참여를 권장합니다.
- ⑤앞서 작성한, 신고서 직인본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안내에 따라 업로드하고, 신고를 종료합니다.
- 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고 접수 30일 이내 신고 수리여부, 반려(해당되는 경우)를 결정합니다(‘나의 신고현황’탭에서 확인 및 신고증 다운로드 가능)
- Q. 실태조사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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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탭에서 수정 후, 최초랑 동일하게 저장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Q. 신고를 완료한 기업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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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완료되면, 내부 검토를 통해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 내부 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며 푸드테크 사업자 해당여부(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 Q. 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수리결과를 어떻게 통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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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신고 건의 수리여부 결과(수리 및 반려 / 반려사유)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나의 신고현황’탭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단, 심의상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업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보완요청 시 보완요구 기간은 aT의 보완요청 다음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을 부여하며, 보완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접수일 제외)에 수리여부를 확정합니다.